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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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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알림
등록일
2016-02-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건환 
전화번호
02-2142-8867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신청
 
가.신청 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단위로 신청)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 (大賞) ’14~’1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13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년도의 우수기업·大賞 기업은 2016년도 우수기업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외사유 >
  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나.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
      * <붙임1> 신청서 및 <붙임2> 우수노사문화추진실적 양식 참조
  ○ 신청 방법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 제조업: 500명 이하, 그외의 산업: 100명 이하
      * 사업장(공장 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우수기업: 2. 22 ~ 3. 31,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과)
   - 大   賞: 7. 1 ~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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