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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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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 등록일
- 2016-08-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조용일
- 전화번호
- 02-2142-8827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9월~11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 업종 및 제보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점검 실시기간: 2016.9.22.(목) ~ 11.21.(월)
-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7조(제67조), 제36조 및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예시: 최저임금 미지급시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