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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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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 참고자료
등록일
2017-06-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종훈 
전화번호
02-2142-8452 
1.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상 사업체(기관)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황을 2017.7.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참고로, 보고서 제출편의를 돕기 위해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e-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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