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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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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기준 개정에 따른 자격증 갱신 안내
- 등록일
- 2017-07-05
- 담당부서
- 서울동부고용센터
- 담당자
- 오서현
- 전화번호
- 02-2142-8442
1. 귀하(기관)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NCS) 및 자격요건 등 자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 (구)자격증을 갱신 발급 받아야함을 안내하오니 아래 관련 절차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갱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개정 전 발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전체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 `17.3.27.)
나. 갱신기한: 3년(`17.3.27.~`20.3.26.)
* 3년 이내 갱신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구)자격의 효력은 상실됨
다. 신청절차(온라인)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로그인(실명인증, 공인인증서 등록)-행정서비스-훈련교사자격증 발급신청
라.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규격 2.5cm*3cm, 파일형식 첨부 가능), 구 자격증(원본)은 갱신 자격증 방문 수령 시 필히 반납.
붙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개정내용 1부. 끝.
○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NCS) 및 자격요건 등 자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 (구)자격증을 갱신 발급 받아야함을 안내하오니 아래 관련 절차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갱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개정 전 발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전체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 `17.3.27.)
나. 갱신기한: 3년(`17.3.27.~`20.3.26.)
* 3년 이내 갱신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구)자격의 효력은 상실됨
다. 신청절차(온라인)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로그인(실명인증, 공인인증서 등록)-행정서비스-훈련교사자격증 발급신청
라.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규격 2.5cm*3cm, 파일형식 첨부 가능), 구 자격증(원본)은 갱신 자격증 방문 수령 시 필히 반납.
붙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개정내용 1부. 끝.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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