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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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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등록일
2018-05-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원문 
전화번호
02-2142-8807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기간: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 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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