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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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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내 괴롭힘 제도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및 심사 규정
- 등록일
- 2019-07-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변윤미
- 전화번호
- 02-2142-8987
직장내 괴롭힘 제도 시행(근로기준법 2019.7.16.) 관련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규정한 내용 ; 직장내 괴롭힘 행위 금지 원칙,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첨부한 표준안 및 심사규정을 숙지, 자율적으로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직장내 괴롭함 예방 및 조치 시스템을 구축, 노동문화 존중 직장 문화 실현
*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일 경우에, 별도 규정 제정 및 신고 필요
- 취업규칙에 규정한 내용 ; 직장내 괴롭힘 행위 금지 원칙,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첨부한 표준안 및 심사규정을 숙지, 자율적으로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직장내 괴롭함 예방 및 조치 시스템을 구축, 노동문화 존중 직장 문화 실현
*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일 경우에, 별도 규정 제정 및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