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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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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2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2-11-2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나세나
- 전화번호
- 02-2142-8509
*`22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2.10.24.~2023.3.31.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전체
- 규모: 전국 10,700여개 사업장
- 점검기간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며,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액 면제 및 지급제한 기간 1/3감경 가능, 형사처벌 감면 선처 등 가능합니다.
- 접수처: 고용보험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 운영기간 : 2022.10.24.~2023.3.31.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전체
- 규모: 전국 10,700여개 사업장
- 점검기간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며,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액 면제 및 지급제한 기간 1/3감경 가능, 형사처벌 감면 선처 등 가능합니다.
- 접수처: 고용보험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첨부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강화 및 특별점검 기간 운영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고용장려금 전단지 2022 최종.jpe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