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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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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58호]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8322
- 담당자
- 박재호
- 등록일
- 2024-09-20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요청)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9. 20. ~ 2024. 10. 4. (15일간)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9. 20. ~ 2024. 10. 4. (15일간)
5. 의견제출: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 데시앙 빌딩 6층)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Fax: 02-6915-406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박재호(☎: 02-2077-83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