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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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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참여제한 결정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2-460-4795
- 담당자
- 조은진
- 등록일
- 2024-11-13
(제2024-36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13.~2024.11.2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13.~2024.11.27.
첨부
- 공시송달 공고(제2024-365호) -오O광.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