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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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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서울강남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3465-8408
- 담당자
- 주연형
- 등록일
- 2024-11-13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등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고용보험법 제118조 등에 의거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명: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13. ~ 2024. 11. 27.(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9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강남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 주연형(tel.02-3465-84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등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고용보험법 제118조 등에 의거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명: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13. ~ 2024. 11. 27.(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9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강남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 주연형(tel.02-3465-84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