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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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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남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2-2639-2448 
담당자
송경락 
등록일
2024-11-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36호
 
예비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예비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14. ~ 2024. 11.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이승윤 주무관(Tel. 051-860-21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