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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 명령 결정 통지
담당부서
안양지청 > 안양고용센터 
전화번호
031-463-3891 
담당자
김동수 
등록일
2024-11-14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안양지청 제86호)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통지(지원금 제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동 공시 송달은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양지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게시 되었습니다.>
 
가. 공고번호: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양지점 공고 제2024-2호
나. 공고기간: 2024. 11. 14. ~ 2024. 11. 29. (15일 이상)
다. 공고장소: 안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anyang)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양지점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양지점 원신지(Tel. 031-468-8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