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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14 
담당자
박창규 
등록일
2024-11-14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법정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허위신고한 이유로 과태료 의견진술 안내문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및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12.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인 천 북 부 지 청 장

1. 건 명 :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이스 등 3개소)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2. 2.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 등을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김은영 주무관(TEL 032-540-79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