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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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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반환명령,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동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142-8522 
담당자
박상호 
등록일
2024-11-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112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서 정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등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총 2회(2024.9.26., 2024.10.28.)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고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11.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1.14. ~ 2024.11.28. (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가락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6915-405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상세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박상호(전화: 02-2142-85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공고 제2024-112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