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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안정지원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259-0214 
담당자
손은빈 
등록일
2024-12-19 
일자리안정지원금 반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일자리안정지원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024.12.18.~ 2024.1.2.(15일간)
5. 공고 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yeonggi) 및 1층 게시판
6.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Tel: 031-259-0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