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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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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22 
담당자
오혜지 
등록일
2024-12-19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12.19. ~ 2025.1.2. (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오혜지 주무관(Tel. 031-646-11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첨부
  • 첨부파일 [평택지청 공고 제2024-81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