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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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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울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8-1821
- 담당자
- 이연희
- 등록일
- 2024-12-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울산지청 공고 제 2024-144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06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울산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06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2. 1. 2.(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청(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이연희(Tel 052-228-1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06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울산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06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2. 1. 2.(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청(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이연희(Tel 052-228-1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