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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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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부당이득) 환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전주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63-240-3316
- 담당자
- 전용배
- 등록일
- 2025-01-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5-10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1.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독촉장 등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01. 16.~2025. 01. 30.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Tel. 063-240-3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부당이득)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1.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독촉장 등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01. 16.~2025. 01. 30.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Tel. 063-240-3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