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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담당부서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20-9508 
담당자
심윤미 
등록일
2025-01-1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심사 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 미방문 및 문자 ·유선 연락 미응답, 출석통지 등 우편송달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5-10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5.1.17.~ 2025.1.31.
      -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2025.2.1.(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 의견제출 기한 2025.2.1.~2025.2.10.(송달효력 발생일로 부터 10일)

붙임 1. 제2025-10호.
       2. 의견제출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