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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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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12-1931
- 담당자
- 박선애
- 등록일
- 2025-02-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고 제2025-4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2.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2. 19. ~ 2025. 3.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과(담당: 최호진, 033-550-862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2.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2. 19. ~ 2025. 3.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과(담당: 최호진, 033-550-86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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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4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