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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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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20호)
담당부서
서울강남지청 > 서울강남고용센터 
전화번호
02-3468-4818 
담당자
정사은 
등록일
2025-04-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2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6조제1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내용
4. 공고기간: 2025.4.11. ~ 2025.4.25.(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정사은(Tel. 02-3468-48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