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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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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모성보호 불법사항 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2-2142-8848
- 담당자
- 장진
- 등록일
- 2015-10-13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은 10월 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 집중신고기간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친절한 제도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는 물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 이하 붙임의 보도자료 참고-
붙임: 보도자료 1부
첨부
- 보도자료(모성보호 불법신고기간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