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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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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체불임금 3백 5만원, 근로감독관의 책임감으로 해결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체불임금에 강력 대응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221428995 
담당자
최희정 
등록일
2024-12-05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3백5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24년 12월 5일(목),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정윤진)은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하였다.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물류배송기사로, 사용자는 지입차주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배송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 3백5만 원을 체불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비록 소액이었지만, 근로감독관은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에 성공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단호히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하였다. 체포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체불임금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작은 금액이라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근로자의 권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번 사례는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 결과이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정윤진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최희정 근로감독관(전화: 02-2142-8995, 이메일: nobia@korea.kr)
 
첨부
  • 첨부파일 체불임금 3백 5만원, 근로감독관의 책임감으로 해결(서울동부지청, 보도자료, 20241205).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