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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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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2-2142-8838
- 담당자
- 남보라
- 등록일
- 2024-12-11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정윤진)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상습체불 기업 등 148개소를 대상으로「2024년 4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취약분야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노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1분기에는 청년 다수 고용업종(144개소), 2분기에는 여성 다수 고용업종(147개소), 3분기에는 체불취약 사업장(14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4분기 현장 예방점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5회 이상 체불 신고가 접수되거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적발 시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윤진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상습 체불을 방지하여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ㅇ 문의: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남보라(02-2142-883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취약분야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노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1분기에는 청년 다수 고용업종(144개소), 2분기에는 여성 다수 고용업종(147개소), 3분기에는 체불취약 사업장(14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4분기 현장 예방점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5회 이상 체불 신고가 접수되거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적발 시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윤진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상습 체불을 방지하여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ㅇ 문의: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남보라(02-2142-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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