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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7.1부터 달라지는 임금체불에 관한 제도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2-2142-8857 
담당자
장민희 
등록일
2005-06-30 
○ 금년 7.1부터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실시한다.
○ 한편,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되,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