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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등록일
2012-01-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양영석 
전화번호
02-3465-8471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알려드립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58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2.1.1. ~ 2012.12.3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전단지 및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