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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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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신청안내
- 등록일
- 2012-09-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신주현
- 전화번호
- 02-3465-8473
1. 우리부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주체인 노사 당사자에 대한 무료교육 사업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특히, '12.7.26.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개정되어 퇴직급여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본 교육을 통해 변경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팩스(02-3270-7432), 이메일로 신청
붙임 :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신청안내 1부. 끝.
2. 특히, '12.7.26.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개정되어 퇴직급여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본 교육을 통해 변경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팩스(02-3270-7432), 이메일로 신청
붙임 :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신청안내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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