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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면 근로계약과 교부, 공정일터 확립의 첫걸음입니다.
등록일
2013-03-25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강미정 
전화번호
02-3465-8408 
근로기준법 제17조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한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플릿 자료를 게시합니다.
 
붙임  서면 근로계약 체결 리플릿 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