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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안내
등록일
2015-03-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배석현 
전화번호
02-3468-4909 
1. 관련
   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
   나. 2015년 고용형태 공시 의무 사업주 안내[고용정책총괄과-502(2015.3.10)]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안내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을 안내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변경된 내용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단순화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수
      ○ 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간 변경
         - 공시기준 시점 : 3.31
         - 공시기간 변경 : 4.30
      ○ '단시간 근로자'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
 
3. 아울러, 3월 31일 기준으로 붙임 고용형태공시제 서식으로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 www.work.go.kr/gongsi)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도 고용형태 공시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