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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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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제출 요청
등록일
2015-03-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나혜민 
전화번호
02-3465-8473 
1. 관련:
가.「근로복지기본법」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조합 및 기금법인에서는 2014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붙임 요령을 참고하시어 2015.3.27.까지 우리지청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담당과
-근로개선지도1과 : 삼성동, 개포동, 역삼동(1~ 699번지)
( 문의사항: 근로감독관 손인범 ☎ 02-3465-8472, fax. 02-6915-4311 ) 
-근로개선지도2과 : 압구정동, 수서동, 일원동, 역삼동(700번지 이후)
( 문의사항: 근로감독관 문명수 ☎ 02-3465-8413, fax. 02-6915-4312 )

-근로개선지도3과 : 논현동, 청담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 문의사항: 근로감독관 나혜민 ☎ 02-3465-8473, fax. 02-6915-4314 )

-근로개선지도4과 : 대치동, 도곡동, 신사동
( 문의사항: 근로감독관 최수정 ☎ 02-3465-7349, fax. 02-598-1950 )
 

<첨부> 1.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2.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서식) 1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