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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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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사,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등록일
2018-11-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2-3465-7340 

1.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가 수시로 발령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환경미화원 등 옥외작업자에게는 황사,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질병 예방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근로자가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1호, 제614조, 별표16 제26호)

3.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다운받아 설치하여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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