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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이행가이드 및 자체점검표
등록일
2019-0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2-3465-7340 
1.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우려가 큰 상황으로 건설현장, 환경미화, 우편배달, 주차 안내원 등 옥외 근로자에게는 황사,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질병 예방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적절한 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근로자가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617조, 별표16 제26호)
 
2. 이에,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및 자체점검표 등을 안내하오니 동 자료를 참조하여 옥외 근로자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 작업자 중 폐질환이나 심장실환자, 고령자 등 미세먼지 취약근로자(이하 ‘민감군’) 파악,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 마스크 비치 및 지급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