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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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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3-08-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마혜진
- 전화번호
- 02-3468-4916
1.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0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23. 9. 1.(금)
- 최초근로개시일이 2023.9.1.(금)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
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0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23. 9. 1.(금)
- 최초근로개시일이 2023.9.1.(금)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
첨부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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