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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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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철저 및 자율점검 실시
등록일
2023-10-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3 
 2023. 10. 6.(금) '도곡동 제연덕트 공사' 추락 1명 사망*, 10. 9.(월) '개포동 아파트 신축공사' 추락 1명 사망** 최근 연이어 우리 지청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추락방지) 미설치 및 안전조치가 소홀한 작업방법(사다리 작업, 안전대 미체결)으로 기인한 사고로, 동종·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천장에 달려있던 파이프를 고정하고 있던 장치의 볼트를 푸는 작업 중 파이프가 탈락되면서 사다리를 가격하여 사다리 위에서 바닥(약 2.3m)으로 떨어져 사망

 ** 2인 1조로 곤돌라를 사용하여 아파트 외벽 커튼월 설치작업 중 곤돌라가 흔들리면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작업자 1명이 20층에서 바닥(약 56m)으로 떨어져 사망

이에 각 건설현장에서는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자율점검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즉시
        ○ 대상: 관내 모든 건설현장
        ○ 방법: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자율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우리 지청에서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 및 작업시 ① 고소작업 시 사다리 대신 이동식틀비계 또는 고소작업대 사용(사고사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② 곤돌라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후 안전대 체결 후 작업(사고사례: 곤돌라 작업시 전면부 안전난간 탈락 및 안전대 미체결)하여 주시고

  - 특히 주말·휴일에는 위험작업을 가능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위험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관리하에 상기 사고사례 및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시설을
확인 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한 현장은 불시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