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5-01-20
- 담당부서
- 서울강남고용센터
- 담당자
- 이주아
- 전화번호
- 02-3468-468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01.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6조제1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01.20. ~ 2025.02.04.(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주아(Tel. 02-3468-46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불명,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01.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6조제1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01.20. ~ 2025.02.04.(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주아(Tel. 02-3468-46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3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게시
- 다음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