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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목포지청 > 해남고용센터 
전화번호
061-530-2903 
담당자
송하영 
등록일
2024-06-25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1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해남고용센터-1185, '24.05.28)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김○혜)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공고 제2024-28호
  ○ 공고 방법: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 공고 기간: 24.06.25. ~ 24.07.09. (15일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