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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20-9514 
담당자
김샘물 
등록일
2024-06-25 
천안고용노동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2 호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55조,「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 제2023—68호) 제15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5. 
 
천 안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명: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잔액 전액차감 및 카드사용 중지·부정출석일 제적 처분
2. 근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3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6. 25. ~ 2024. 7. 9.(14일간)
5.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붙임 참조
6. 기타사항은 천안고용노동지청 김샘물(Tel. 041-620-95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