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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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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공고 제2024-291호]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259-0213
- 담당자
- 최나연
- 등록일
- 2024-11-22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포함)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4.11.22.~ 24.12.6.(15일간)
5. 공고 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yeonggi) 및 1층 게시판
6.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Tel: 031-259-02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포함)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4.11.22.~ 24.12.6.(15일간)
5. 공고 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yeonggi) 및 1층 게시판
6.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Tel: 031-259-02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