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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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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12-1931
- 담당자
- 박선애
- 등록일
- 2025-04-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29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04.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18. ~ 2025. 5. 3.(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이동근, 042-480-6373)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04.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18. ~ 2025. 5. 3.(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이동근, 042-480-637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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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9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주식회사대승산업건설.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