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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등록일
2012-04-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해심 
전화번호
02-3282-9055 
2012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이 강화되어 위반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에 대한 홍보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