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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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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 등록일
- 2012-04-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고해심
- 전화번호
- 02-3282-9055
2012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이 강화되어 위반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에 대한 홍보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에 대한 홍보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즉시 과태료부과 및 사법조치 리플릿.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