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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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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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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20120901)
- 등록일
- 2012-09-1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고은희
- 전화번호
- 02-3282-9388
2012.9.1.일자로 2012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되었으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12.9.1부터 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12.9.1.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적용
○ 지원한도(월 60만원)는 ‘13.1.1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정의 규정 신설
○ 지원한도 상향 : 40만원 → 60만원
○ 채용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 6개월 → 9개월
○ 비용지원 : 3개월 고용유지 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연장근로 규정 완화 :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또는 5회 이상 연장근로시 해당월 지원금 제한 → 10%이상시 제한
○ 사업계획 변경횟수 1회 제한 폐지
○ 증원규모의 완화 : 계획변경시 승인 근로자 수의 30% 이상 증감 불가 → 채용실적에 따라 승인 근로자 수의 50% 범위내 증원
� 시행시기 : ‘12.9.1부터 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12.9.1.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적용
○ 지원한도(월 60만원)는 ‘13.1.1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정의 규정 신설
○ 지원한도 상향 : 40만원 → 60만원
○ 채용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 6개월 → 9개월
○ 비용지원 : 3개월 고용유지 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연장근로 규정 완화 :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또는 5회 이상 연장근로시 해당월 지원금 제한 → 10%이상시 제한
○ 사업계획 변경횟수 1회 제한 폐지
○ 증원규모의 완화 : 계획변경시 승인 근로자 수의 30% 이상 증감 불가 → 채용실적에 따라 승인 근로자 수의 50% 범위내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