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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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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록일
2013-0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관 
전화번호
02-3282-9054 
50인 미만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1. 5. 19.부터 즉시 과태료부과, 2012년부터 즉시 사법처리로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이 강화되었지만
여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임의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장내 안전보건 증진 뿐만 아니라
사업장 감독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에 따라 일부적용 되는 경우도 있으니, 첨부된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