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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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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고용사업장 일제점검 및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 등록일
- 2013-10-0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권현정
- 전화번호
- 02-3282-9364
[외국인고용사업장 일제점검 및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
1. 최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방문취업동 포(H-2)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을 발급 받지 않고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법 위반자를 최소화하고 동포고용 정착을 위해 우리 지청에서는 외국인고용관리 신고 등 의무를 위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및 근로개시미신고, 고용변동미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어 불이익을(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진신고 기간 및 일제점검기간 안내
▶ 자진신고 기간 : '13.10.1.(화)∼10.31.(목)
▶ 신고방법 : 팩스(02-6915-4106), 우편, 방문신고 등
▶ 자진신고 시 우대사항 : 신고 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외고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조치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일제 점검이 실시되며 (점검기간 : ’13. 11. 1. ∼ 12. 31.)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및 근로개시신고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포(H-2)를 고용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최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방문취업동 포(H-2)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을 발급 받지 않고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법 위반자를 최소화하고 동포고용 정착을 위해 우리 지청에서는 외국인고용관리 신고 등 의무를 위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및 근로개시미신고, 고용변동미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어 불이익을(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진신고 기간 및 일제점검기간 안내
▶ 자진신고 기간 : '13.10.1.(화)∼10.31.(목)
▶ 신고방법 : 팩스(02-6915-4106), 우편, 방문신고 등
▶ 자진신고 시 우대사항 : 신고 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외고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조치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일제 점검이 실시되며 (점검기간 : ’13. 11. 1. ∼ 12. 31.)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및 근로개시신고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포(H-2)를 고용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