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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16-08-1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문주 
전화번호
02-3282-9003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 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 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됨
-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동 센터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기 전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https://1398.acrc.go.kr(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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