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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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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6-08-1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문주
- 전화번호
- 02-3282-9003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 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 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됨
-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동 센터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기 전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https://1398.acrc.go.kr(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 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됨
-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동 센터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기 전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https://1398.acrc.go.kr(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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