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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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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타워크레인 대책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안내
- 등록일
- 2018-04-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혜진
- 전화번호
- 02-3282-9054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발표의 후속 조치로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18.3.30.(금) 공포·시행함에 따라 주요 법령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9조~제50조, 별표8 및 별표8의2)
ㅇ(원청 책임강화)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작업 영상 기록 보존, 사용 중 장비간 또는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시 충돌방지조치
* 영상기록장치 및 충돌방지조치는 공포(‘18.3.30)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타워크레인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2H → 8H)
* 신규 신호수는 특별교육(8시간) 실시 후 배치하고, 기존 신호수는 공포(‘18.3.29) 후 1개월까지 추가교육 실시(교육자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
ㅇ(임대업체 책임강화)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된 기계등 대여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6조)
ㅇ(전담 신호수)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 시 작업자와 운전자 사이에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수를 두도록 의무화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 별표 6)
ㅇ(설치·해체작업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신규취득자를 위한 교육 강화(36H → 144H, 현장실습 108시간 포함)
ㅇ(보수교육 신설) 설치해체작업 근로자의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5년마다 36H) 의무 신설
* ’13.12.31. 이전 자격 취득자(1년 이내), ’14.1.1. 이후 자격 취득자(2년 이내)
ㅇ(재교육) 설치해체 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설치해체 자격 취득교육(144H) 재이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9조~제50조, 별표8 및 별표8의2)
ㅇ(원청 책임강화)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작업 영상 기록 보존, 사용 중 장비간 또는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시 충돌방지조치
* 영상기록장치 및 충돌방지조치는 공포(‘18.3.30)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타워크레인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2H → 8H)
* 신규 신호수는 특별교육(8시간) 실시 후 배치하고, 기존 신호수는 공포(‘18.3.29) 후 1개월까지 추가교육 실시(교육자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
ㅇ(임대업체 책임강화)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된 기계등 대여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6조)
ㅇ(전담 신호수)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 시 작업자와 운전자 사이에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수를 두도록 의무화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 별표 6)
ㅇ(설치·해체작업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신규취득자를 위한 교육 강화(36H → 144H, 현장실습 108시간 포함)
ㅇ(보수교육 신설) 설치해체작업 근로자의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5년마다 36H) 의무 신설
* ’13.12.31. 이전 자격 취득자(1년 이내), ’14.1.1. 이후 자격 취득자(2년 이내)
ㅇ(재교육) 설치해체 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설치해체 자격 취득교육(144H) 재이수하여야 함
첨부
- 180402 타워크레인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Q&A.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