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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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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8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일
- 2018-05-0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최수빈
- 전화번호
- 02-3282-934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8. 5. 14. ~ 6. 13.
○ 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를 면제합니다.
※ 부정수급 이력/유형에 따라 사법처리 될 수 있음
○ 신고방법 : 방문ㆍ유선ㆍ인터넷ㆍ우편?팩스
☎ 연락처 02-3282- 9315, 9336, 9344, 9347, 9370 / fax 02-6915-41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8. 5. 14. ~ 6. 13.
○ 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를 면제합니다.
※ 부정수급 이력/유형에 따라 사법처리 될 수 있음
○ 신고방법 : 방문ㆍ유선ㆍ인터넷ㆍ우편?팩스
☎ 연락처 02-3282- 9315, 9336, 9344, 9347, 9370 / fax 02-6915-41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