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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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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9-03-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상호
- 전화번호
- 02-3282-905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2020.01.16.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1.16.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_OPL(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