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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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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입력요청(관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업장 대표)
- 등록일
- 2019-06-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여대엽
- 전화번호
- 02-3282-9013
1. 근거법령: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보고시기: 매 반기 다음달 10일(‘19년 7월 10일)까지
3. 기한내 미이행시 처벌조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리됨
4. 보고방법: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기업민원)에 직접 접속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을 직접 입력(붙임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매 반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고)
5. 입력시 유의 사항 (붙임 입력방법 필독)
※ 반드시 아래사항 유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상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⑥파견근로자수합계와 ⑦파견기간별근로자수의 합계,그리고 4. 사용사업주 현황란의 ⑦
파견근로자수-합계가 모두 일치하도록 입력하실 것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월평균임금액은 1인당 월평균 임금액을 원단위로 입력하실 것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업무의 종류를 반드시 입력(예))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코드번호 317))
- 사용사업주가 예컨대 50개인경우 4. 사용사업주 현황란에 50개 사업장 모두 입력하실 것
6. ※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ㅇ <구로구> 소재 사업장, 유애림 근로감독관, 02-3282-9084 (팩스 02-6915-4363)
ㅇ <금천구> 소재 사업장, 여대엽 근로감독관, 02-3282-9013 (팩스 02-6915-4364)
ㅇ <관악구·동작구> 소재 사업장, 김성희 근로감독관, 02-3282-9029 (팩스 02-6915-4367)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보고시기: 매 반기 다음달 10일(‘19년 7월 10일)까지
3. 기한내 미이행시 처벌조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리됨
4. 보고방법: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기업민원)에 직접 접속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을 직접 입력(붙임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매 반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고)
5. 입력시 유의 사항 (붙임 입력방법 필독)
※ 반드시 아래사항 유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상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⑥파견근로자수합계와 ⑦파견기간별근로자수의 합계,그리고 4. 사용사업주 현황란의 ⑦
파견근로자수-합계가 모두 일치하도록 입력하실 것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월평균임금액은 1인당 월평균 임금액을 원단위로 입력하실 것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업무의 종류를 반드시 입력(예))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코드번호 317))
- 사용사업주가 예컨대 50개인경우 4. 사용사업주 현황란에 50개 사업장 모두 입력하실 것
6. ※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ㅇ <구로구> 소재 사업장, 유애림 근로감독관, 02-3282-9084 (팩스 02-6915-4363)
ㅇ <금천구> 소재 사업장, 여대엽 근로감독관, 02-3282-9013 (팩스 02-6915-4364)
ㅇ <관악구·동작구> 소재 사업장, 김성희 근로감독관, 02-3282-9029 (팩스 02-6915-436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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