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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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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 시행 알림
등록일
2020-06-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하나 
전화번호
02-3282-9346 
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지연된 외국인력(E-9)의 사증발급 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20.6.8 ~ 별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기존 3개월 →6개월

- (운영기간) '20.6.8 ~ 별도 통보시 까지
 * '20.2.1. ~ '20.6.7. 까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소급적용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종합안내센터(1345)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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