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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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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실적 등록요청(수신 관내 파견허가사업장)
- 등록일
- 2020-12-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여대엽
- 전화번호
- 02-3282-9013
1. 근거법령: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허가관청에 근로자파견사업보고(등록)를 하여야 함
2. 등록기한: 매 반기 다음달 10일(2021년 1월 10일)까지
3. 등록내용: 2020년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파견사업실적(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등록요)
3. 기한내 미보고시 처분조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분
4. 보고방법: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마당바로가기>민원정보>기업보고서식 또는 민원마당바로가기>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파견사업"으로 검색하여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에서 신청)에 직접 접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실적(붙임1 별지8호서식의 내용)을 직접 입력(붙임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 참조)
5. 입력시 유의 사항: 붙임 입력시 유의사항 반드시 필독하여 잘못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6.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
ㅇ <구로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윤동현, 02-3282-9192 (팩스 02-6915-4363)
ㅇ <금천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여대엽, 02-3282-9013 (팩스 02-6915-4364)
ㅇ <관악구·동작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백세현, 02-3282-9049 (팩스 02-6915-4367)
2. 등록기한: 매 반기 다음달 10일(2021년 1월 10일)까지
3. 등록내용: 2020년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파견사업실적(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등록요)
3. 기한내 미보고시 처분조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분
4. 보고방법: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마당바로가기>민원정보>기업보고서식 또는 민원마당바로가기>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파견사업"으로 검색하여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에서 신청)에 직접 접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실적(붙임1 별지8호서식의 내용)을 직접 입력(붙임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 참조)
5. 입력시 유의 사항: 붙임 입력시 유의사항 반드시 필독하여 잘못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6.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
ㅇ <구로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윤동현, 02-3282-9192 (팩스 02-6915-4363)
ㅇ <금천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여대엽, 02-3282-9013 (팩스 02-6915-4364)
ㅇ <관악구·동작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백세현, 02-3282-9049 (팩스 02-6915-4367)